마트에서 남의 카트에 있는거 슬쩍하면 절도죄일까??. 내가 카트에 담아둔것을 가져가면?계산하기 전이니 물건의 소유자가 마트이지 내꺼는 아니라서절도죄가 안된다는건 인정그럼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?업무방해? 이것도 좀 이상하고경범죄 새치기 ? 이건 더 말이 안되는거 같고그냥 무죄라고 하기엔 열받는데내 기분 상해죄를 적용해서 싸대기 한대 때리고 끝내면 좋겠음 ㅋㅋㅋㅋㅋㅋ 추천 이슈 칸예 웨스트, 내한 후 은퇴 소문? 한국 공연이 마지막 무대?
AD 지금 뜨는 이슈 전 남친이 보내는 문자 '자니?' 의 비밀 앞으로 전기차가 보급 될수록 힘든 직업 한국사람들이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이유 앞으로 전기차가 보급 될수록 힘든 직업 앞으로 더욱 전기차가 보급될수록 힘든 직업. 오싹오싹 유령 아파트촌. A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