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트에서 남의 카트에 있는거 슬쩍하면 절도죄일까? 내가 카트에 담아둔것을 가져가면?계산하기 전이니 물건의 소유자가 마트이지 내꺼는 아니라서절도죄가 안된다는건 인정그럼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?업무방해? 이것도 좀 이상하고경범죄 새치기 ? 이건 더 말이 안되는거 같고그냥 무죄라고 하기엔 열받는데내 기분 상해죄를 적용해서 싸대기 한대 때리고 끝내면 좋겠음 ㅋㅋㅋㅋㅋㅋ 추천 이슈 칸예 웨스트, 내한 후 은퇴 소문? 한국 공연이 마지막 무대?
AD 지금 뜨는 이슈 500미터 지하동굴 탐험하다가 발견된 것. 광장시장 근황 남편이 9시간 동안 구운 피자. 당뇨환자 최악의 음식 1위 모두의 의견을 수용한 역 이름 손톱깎기를 잘 만드는 나라는 한국 AD